•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백신 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이어 "피진정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말했다.
  • 다음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진정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피진정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 진정 취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백신 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명백하므로, 인권위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피진정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청소년이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3. 학습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따라 만 12~18세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 학습을 위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학원이나 독서실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학교이나 지하철 등의 시설에는 방역패스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 즉 백신 접종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4. 부당한 차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코로나 펜데믹 사태에서 국민들은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자 의무이지만, 정부 또한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무거운 책무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실제 백신 부작용으로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용 전문가들 앞장 세워서 부작용 보다 이익이 크다는 주술에 가까운 미신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이 아이들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나 지하철 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는 학원이나 도서관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고,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설득과 백신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대해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 접종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임상실험 대상자 취급 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 인권침해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영악한 꼼수이자 학습권 침해, 백신접종 선택자유 침해, 평등권에 따른 차별 등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므로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8.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