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 17일 수원지검 항의방문김진태 "수원지검, 늦장수사 오해 없도록 신속 수사해야"
  •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의 김진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의 김진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 고발장 접수 34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야권에서는 '늦장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檢 수사 미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의 김진태 위원장과 소속 위원 8명은 1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정치검사들이 이 사건을 그르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왔다"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 뇌물사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급소다. 그런데 왜 수원지검에 있나. 다른 모든 대장동 사건은 다 중앙지검인데 이 사건만 유독 수원지검에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지휘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신 지검장을 두고 "윤석열 후보 내쫓는 데 최전선에 섰던 검사 아니냐"며 "그것 때문에 혹시 잘 알아서 처리하라고 여기 보낸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이) 지난 10월13일 접수됐고 한 달 넘게 지났지만 (검찰은) 그동안 한 게 별로 없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그러다가 특위가 방문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수선을 떨면서 압수수색한다"고 검찰의 늦장수사를 지적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변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참여한 변호인단 다수가 소속됐다.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로펌과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목록 등 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압수수색을 두고도 "압색 장소도 잘못됐다. 장난하나"라고 개탄했다. 변호사비를 대납한 곳으로 지목받는 S사가 아닌 변호사단체만 수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사가 30명쯤 되는데 변호사비가 얼마인가는 이 사건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라며 "한 달 동안 여태껏 놀고 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3억원은 변호사 1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불과"

    "여러 의혹이 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는데 변호사비를 이 후보가 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고 거듭 비판한 김 위원장은 "이런 사건에서 3억원이라는 돈은 고용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사 30명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수사한 게 무엇이고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진한 상태로 계속 둘 것인지, 수사 관계자를 만나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발언 이후 특위는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약 1시간 동안 면담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수원지검에서 늦장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를 변호한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친문(親文) 성향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10월7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 한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고, 특정 기업이 연루됐다는 것이 깨시당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며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했다.
  •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가 17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가 17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경기 수원=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