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 17일 수원지검 항의방문김진태 "수원지검, 늦장수사 오해 없도록 신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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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 고발장 접수 34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야권에서는 '늦장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김진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檢 수사 미진"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의 김진태 위원장과 소속 위원 8명은 1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고 항의했다.김 위원장은 "일부 정치검사들이 이 사건을 그르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왔다"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 뇌물사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급소다. 그런데 왜 수원지검에 있나. 다른 모든 대장동 사건은 다 중앙지검인데 이 사건만 유독 수원지검에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지휘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신 지검장을 두고 "윤석열 후보 내쫓는 데 최전선에 섰던 검사 아니냐"며 "그것 때문에 혹시 잘 알아서 처리하라고 여기 보낸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이) 지난 10월13일 접수됐고 한 달 넘게 지났지만 (검찰은) 그동안 한 게 별로 없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그러다가 특위가 방문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수선을 떨면서 압수수색한다"고 검찰의 늦장수사를 지적했다.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변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참여한 변호인단 다수가 소속됐다.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로펌과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목록 등 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곳이다.김 위원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압수수색을 두고도 "압색 장소도 잘못됐다. 장난하나"라고 개탄했다. 변호사비를 대납한 곳으로 지목받는 S사가 아닌 변호사단체만 수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사가 30명쯤 되는데 변호사비가 얼마인가는 이 사건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라며 "한 달 동안 여태껏 놀고 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3억원은 변호사 1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불과""여러 의혹이 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는데 변호사비를 이 후보가 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고 거듭 비판한 김 위원장은 "이런 사건에서 3억원이라는 돈은 고용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사 30명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수사한 게 무엇이고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진한 상태로 계속 둘 것인지, 수사 관계자를 만나 촉구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공개발언 이후 특위는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약 1시간 동안 면담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수원지검에서 늦장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를 변호한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대표적인 친문(親文) 성향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10월7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 한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고, 특정 기업이 연루됐다는 것이 깨시당 측 주장의 핵심이다.이 후보는 지난 10월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며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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