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