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송두환 위원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을 통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형적 이익을 누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개인적 친분 없는데 무료로 이 지사 변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20분부터 10시10분까지 이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준모 관계자를 조사했다.

    사준모는 지난달 31일 "2019년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과 관련해 제1, 2심 변호인들이 있는데도 송 위원장에게 변론 참여를 요청했고, 송 위원장은 개인적 친분이 없었는데도 무료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 지사와 송 위원장을 고발했다.

    "전관예우 척결하겠다더니… 왜 자신은 전관 고용했나"

    고발인조사가 끝난 뒤 사준모 관계자는 "과거 이재명 지사는 전관이 영향력을 발휘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비판했다"며 "왜 자신의 형사사건에는 전관을 고용했는지 해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전관예우를 척결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송 위원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받아서는 안 되는 100만원 초과하는 무형적 이익'인지 여부"라며 "송 위원장처럼 형사 상고이유서의 초안 검토 및 상고심 변론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줄 것을 수사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재명 상고심 사건이 민변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공익사건이라 주장한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민변 측에 이재명 상고심 사건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공익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무료 변론' 논란이 흑색선전에 불과하고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