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내부 고발한 선거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항소 포기
  •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신상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신상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정 의원을 고발했던 선거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정순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2020년 4·15총선 당시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27일 밤 12시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A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000만원 형량이 확정됐다. A씨에게 1000만원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의원은 뱃지를 반납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연좌제가 적용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당선무효는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 받으면 결정된다. 정 의원이 회계책임자와 연좌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과거 합헌 결정이 났던 사안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앞서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회계책임자와 연좌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연좌제금지·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갈등 빚던 회계책임자가 직접 고발

    이번 재판은 A씨가 지난해 6월,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선거 캠프 홍보위원장과 함께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 제한액을 초과했지만 회계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다. 또 비서에게 렌트카 피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공소장에 명시하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다. 해당 재판은 당선 무효와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로 청주 상당구 재선거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내년 대선은 3월 9일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