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특별 심포지엄… "ESG, 기업생존에 필수적""탄소배출권 등 규제 부담, 기업에 전가해선 안 돼…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공해야"
  • ▲ 8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특별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 8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특별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ESG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특별 심포지엄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마주한 'ESG 경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재조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시장경제신문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ESG'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ment)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권재열 한국상사판례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ESG 활성화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관계 당국과 기업들이 경청하셔서 꼭 정책과 현장에 반영하기를 희망한다"고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

    "ESG 경영하는 기업, 스스로 기회요인‧위험요인 인지할 수 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은 기업이 ESG 경영을 시작하게 되면 기업 스스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본부장은 "기업들은 지표 개발, 진단 및 평가, 개선 과제 도출, 이행 방안 제안 등 4단계를 거쳐 ESG 경영을 시작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스스로 현재 자신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며 "올 8월까지 기업들이 발간한 보고서만 지난해의 85%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보고서 발간 현황을 보면 보고서 대부분이 4대 주요 집단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 '기업의 ESG 경영환경 및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동향'을 주제로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기업의 ESG 경영환경 및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동향'을 주제로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ESG 경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장은 "기업들에  ESG 경영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투명윤리경영과 달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대기업 아래의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주요 거래업체와 관계가 끊길 수도 있기에 ESG경영에 대한 요구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하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또 다른 규제로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의 역할뿐 아니라 정부의 ESG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에 광범위한 환경‧사회적 기여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

    박인호 전남대 교수는 "기업의 지속경영이 가능하려면 기업의 바탕이 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해야 하고, 기업은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다만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투자수익을 희생하면서 ESG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기업에 광범위하게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면서 투자 결정에 있어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탄소배출권 등 국제적 규제 기준의 준수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에 부담시키거나 기업 경영 개선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공적투자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특별 심포지엄 오후 세션에는 손영화 인하대 교수(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교수(ESG를 반영한 공시제도 개선 방안 제안), 깅광록 충북대 교수(기업의 ESG 경영과 우리사주제도),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ESG와 대‧중소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의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