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증거동의에만 10개월 걸려… 오는 8월11일 첫 공판기일 예정
  •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뉴데일리 DB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뉴데일리 DB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당시 후원금을 부정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8월11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았다. 

    윤 의원은 이로써 지난해 9월14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그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었다. 

    여섯 차례 공판준비기일 동안 '증거 인부 여부' 두고 다퉈

    5일 열린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서(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기재한 서면)에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참고서류와 관련해 (증거로서) 부동의한 것이 있다"며 "CCTV 내 진술자와 관련해 부동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의 위조 가능성을 우려해서 부동의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짚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인부 여부를 두고 다툰 것은 여섯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계속 반복됐다. 지난 5월31일 열린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같은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의 불만은 변호인 측이 증거 인부 여부로 지나치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기소돼 8개월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중 상당부분은 공판과 별개로 열람·등사 관련 진행에 할애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꼭 제 1회 공판준비기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고 개탄한 검찰은 "일반 형사소송 사건이라면 열람·등사와 관련 없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인부를 하는데, 8개월 넘게 증거 인부조차 하지 않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제외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법리를 다툴 예정이다. 이후 열릴 2회 공판기일부터 쌍방이 검토한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윤 의원은 오는 8월11일 재판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