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지법,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법정구속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산시장, 2개 대학의 총장, 해수부장관 등을 지냈다는 사실은 높은 권력에 있는 공직자가 더 높은 책임감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우월한 지위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뒤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