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법 개정안 발의… 통일부에 '법률보호관' 신설 촉구
  •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정상윤 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정상윤 기자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이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사법체계 적응을 돕기 위해 '법률보호관' 제도 등 사법조력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북한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 의원은 1일 탈북민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 의원은 "탈북민 대다수가 북한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활했고, 탈북민 90%는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탈북 이후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사회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교육 취약계층인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고,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필요한 민사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법조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2020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근본적인 법치의 부재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탈북민 90%가 법률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통일부는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법무부도 탈북민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 의원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은 주 2회, 전국의 지역하나센터에서는 월 1회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별로 배치된 변호사 수도 부족해 시의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20년 한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탈북민은 1779명에 달해 법률상담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 의원에 따르면, 같은 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인원은 344명이었으며 실제 법률 구조를 받은 사람은 115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북민들의 법률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탈북민들은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법률지식과 방법을 몰라 곤궁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지 의원은 "간단한 법률지식만 있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률지식과 조언을 받지 못하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며 "상시적·체계적 법률조력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되면 탈북민 정착지원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