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출신 이용선 "남북교류재단 새로 만들고, 돈은 통일부가 대자" 개정안 발의김홍걸 "지자체가 남북관계 주도… 광역단체장이 남북한 물품 반출-반입권" 법안 허영 "강원도 내에 '평화특례시' 지정… 돈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자" 주장
  • ▲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비서관. ⓒ뉴시스
    ▲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비서관. ⓒ뉴시스
    "지방정부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이 같은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쏟아냈다.

    임 특보는 4·27판문점회담 3주년을 앞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0년 12월8일 개정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지자체가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임 특보는 당시 대북사업과 관련해 "과거 남북 간 교류는 중앙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지방정부는 대표성과 함께 안정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임 특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지방정부 중심 남북협력" 주장하자 여권 호응

    임 특보의 이같은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임 특보 발언 이후 한 달 새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다. 

    먼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치와 민·관 협력을 주도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하도록 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및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광역단체장에 北 물품 반출 승인권 주고 강원평화특별도 설치?

    부동산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 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명기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승인하던 남북 간 물품 반출·반입 승인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 가능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지역구로 둔 허영 민주당 의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강원도 내에 '평화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2건 발의했다. 

    허 의원은 지난달 29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도내 시·군에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또 지난 20일에는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대북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외 대상으로 해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이 불용(不用)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양여(讓與)할 수 있는데, 대북지원용 물품의 경우 예외를 허용해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정반대

    전문가들은 민주당발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안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24일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기업·로비스트까지 포함하는 촘촘한 대북제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현실을 바꾸지 않고 지자체를 이용해 우회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대북교류와 정책은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고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며 단계별로 풀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북한 지자체는 도별 인민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중앙, 김정은의 통제를 받는다"며 "북한에 지자체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자체 중심으로 대북 협력을 하자는 것은 우리만 콩가루가 되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중앙정부보다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지자체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북한에 퍼주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 말뚝을 박아 놓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