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회삿돈 횡령 혐의' 김성우·권승호, 수차례 진술 번복공소시효 남은 횡령죄 기소조차 안된 김·권, 검찰과 '부당거래' 의혹… 사법부는 실체적 진실 외면
  • ▲ 이명박 전 대통령.ⓒ뉴데일리DB
    ▲ 이명박 전 대통령.ⓒ뉴데일리DB
    “이익률이 높아지면 현대자동차에서 단가를 조정하니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줄이세요.”

    90년대 초 다스 사장 김성우가 전무 권승호를 시켜 경리팀장 채동영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인 다스에서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는 다스의 납품단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단가를 낮추려고 할 것이니,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줄이라는 의미다.

    채동영은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재고자산 평가금액을 조정했다. 연말 결산을 할 때 원재료의 재고자산 평가금액을 축소하면, 그만큼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비용이 과다 계상돼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조정할 뿐, 비자금 조성과 횡령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스 경리부에서 재고자산 분식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채동영의 진술에 의하면 다스는 이 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까지 당기순이익을 줄였다.
  • ▲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과 권승호 다스 전 전무의 검찰 진술 내용.ⓒ자료=강훈 변호사
    ▲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과 권승호 다스 전 전무의 검찰 진술 내용.ⓒ자료=강훈 변호사
    다스 전 사장 김성우는 권승호와 함께 매년 한번 씩 MB를 찾아가 다스 경영보고를 했다. 앞서 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영보고는 다스 회장 이상은이 MB에게 부탁한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 CEO 출신인 동생 MB에게 다스 경영진의 지도편달을 부탁해 이루어진 자리였다.

    김성우와 권승호는 MB에게 경영보고를 할 때 A3용지 3~6장 정도의 보고 자료를 지참했다. 이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는 채동영이었다. 이 자료에는 매년 결산자료도 포함돼 있었는데, 채동영은 '조정금액'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재고자산 조정을 통해 축소된 이익을 기재했다.

    즉 김성우와 권승호가 매년 MB에게 보고한 경영보고 자료에 포함된 '조정금액'은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을 동반하지 않고, 장부상의 당기순이익만 축소시킨 금액이었다. 경영보고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인 채동영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을 했다.
  • ▲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의 2017년 검찰 진술 내용과 본지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자료=강훈 변호사
    ▲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의 2017년 검찰 진술 내용과 본지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자료=강훈 변호사
    정리를 하면, ▲권승호가 채동영에게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납품단가를 낮출 것이라며 단기순이익을 줄이라고 지시했고, ▲이에 채동영은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을 동반하지 않는 분식회계인 ‘재고자산 조정 방식’으로 이익을 줄였으며, ▲김성우·권승호가 매년 한번씩 MB에게 경영보고를 할 때 이렇게 줄어든 이익을 '조정금액'이라는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사법부는 김성우와 권승호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자신들의 상상력을 더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그 내용은 ▲MB가 1991년경 경영보고를 하러 온 김성우와 권승호에게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납품단가를 낮출 것이니 이익을 줄이라”고 지시했고, ▲김성우·권승호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다스 자금을 횡령해 다스 대주주이자 MB의 처남인 김재정을 통해 MB에게 전달했으며, ▲경영보고를 할 때 김재정에게 건넨 비자금 액수를 '조정금액' 항목에 기입해 MB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죄 관련, 사법부는 검찰 수사 등에서 밝혀진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자료=강훈 변호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죄 관련, 사법부는 검찰 수사 등에서 밝혀진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자료=강훈 변호사
    사법부 판단은 김성우와 권승호 두 사람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진술이 본인들의 횡령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번복돼 신빙성이 없으며,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김성우·권승호는 당초 1996년경 경영보고를 할 때 MB가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991년에 있었던 본인들의 횡령 사실이 밝혀지자 MB의 분식회계 지시 시기를 1991년으로 앞당기는 진술번복을 했다.

    또한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김성우는 자신이 먼저 MB에게 건의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조사 때는 MB가 자신들에게 지시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때그때 달랐다.
  • ▲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2018년 2월과 3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자료=강훈 변호사
    ▲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2018년 2월과 3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자료=강훈 변호사
    언제까지 비자금이 조성됐는지에 대한 진술도 수시로 번복됐다. 2018년 2월 9일 조사에서 김성우는 “MB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심하기 위해 2002년부터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사흘 뒤에는 “2002년에는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더 많은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까지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김성우의 진술은 비자금 조성 실무를 담당한 다스 경리여직원 조OO의 진술과 시기상 차이가 있다. 조OO는 검찰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이 끝난 시점은 2008년 1월 특검조사 직전이며, 2007년에도 20~40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 ▲ 김성우의 검찰 진술은 다스 경리여직원 조모 씨의 진술과 시기상 차이가 있다.ⓒ자료=강훈 변호사
    ▲ 김성우의 검찰 진술은 다스 경리여직원 조모 씨의 진술과 시기상 차이가 있다.ⓒ자료=강훈 변호사
    두 사람의 말처럼 MB가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납품단가를 깎으려고 할 것이니 이익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경영조언에 해당될 뿐 “비자금을 조성해 나에게 건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검찰조사에서 김성우·권승호는 "1991년초 MB로부터 이익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김재정이 자신들을 찾아와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며 돈을 요구하기에 ‘MB의 지시가 돈을 달라는 의미였구나!’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 두 사람은 MB에게 어떤 확인도 없이 김재정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 ▲ 권승호 다스 전 전무의 증인신문 내용.ⓒ자료=강훈 변호사
    ▲ 권승호 다스 전 전무의 증인신문 내용.ⓒ자료=강훈 변호사
    상식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의 이 같은 행동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MB에게 건네는 행위는 자신들에게도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김재정이 돈을 요구한다면 MB에게 확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MB의 막연한 말과 본인들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백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 같은 진술이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던지, "MB가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냐"고 두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나 초기 검찰조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MB가 돈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조사가 지속되면서 김성우의 진술이 번복됐다. "MB가 분식회계로 조성된 비자금을 김재정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김성우와 함께 MB에게 경영보고를 한 권승호는 검찰조사 때는 물론이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 ▲ 김성우의 검찰 진술과 권승호의 법정 증언 내용.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자료=강훈 변호사
    ▲ 김성우의 검찰 진술과 권승호의 법정 증언 내용.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자료=강훈 변호사
    김성우와 권승호의 진술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번복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다스에서는 총 4가지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①재고자산을 축소하는 방법 ②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재료 매입가를 부풀리는 방법 ③금형개발비 대금을 적게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④가지급금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방식이다.

    이 중 비자금 조성과 횡령을 동반하는 분식은 2번, 3번, 4번 방식이다. 김재정에게 전달된 돈은 2번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나머지 3번 금형개발비 축소지급 및 4번 가지급금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김성우·권승호에게 간 것으로 그 규모는 김재정에게 전달된 규모와 비슷하다.

    앞서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성우·권승호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두 사람이 검찰수사를 받는 동안 남아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때마다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성우·권승호의 진술증거는 정치재판이 아니라 일반재판이라면 법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MB의 다스 비자금 횡령의 유일한 증거는 두 사람의 진술뿐이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MB가 유죄’라는 확증편향적 판결을 내리기 위해 두 사람의 진술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