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김치 서한' 中 회신 상반된 자료 작성 경위 쟁점"중국 측에서 받았다는 두 차례 회신 내용, 아직까지 분명하게 대답 안 해" 추궁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김치의 안전 관리 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을 상대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김치의 안전 관리 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을 상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 자료 사진.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김치의 안전 관리 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식약처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 확산

    서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가 중국에 보낸 문서 9건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회신이 없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지만, 언론사와 분쟁 과정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두 차례 회신이 있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22일 "2020년 1월~2021년 3월 한중 식품 안전관리 협력, 수입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등과 관련해 중국 측에 9건의 공문을 보냈지만 한 차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답변자료를 서 의원에게 제출했다. 

    본지는 이를 토대로 지난 3월23일 "중국 측이 지난 1년간 우리 식약처가 보낸 공문에 모두 '미회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이 보도가 허위라며 3월26일 언중위에 제출한 정정보도청구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경과 12월경 두 차례 회신을 보낸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와 언중위에 제출한 식약처의 답변이 상반된 것이다.

    이후 식약처 국장단은 지난 8일 '우리 처(식약처)가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아홉 차례 보낸 서한 중 우리 측 외교서신에 대해 중국당국(해관총서) 명의의 회신은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서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자료에는 또 '현지 공관 식약관이 해관총서의 김치 HACCP 인증 시행방식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2020년 5월, 2020년 12월 각 1차례 전문으로 보고'라고 돼 있다. 중국 정부가 두 차례 보냈다는 회신은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식약관이 중국정부의 견해를 파악해 본국에 보고한 동향문건으로 밝혀진 것이다.

    서정숙, 김강립 처장 향해 "조속히 해명하라" 

    서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식약처 기획조정관의 보고를 받았지만, 문서 작성 경위를 비롯해 두 공문을 상반된 내용으로 작성한 책임소재 등에 대해 해명되지 못했다"라며 "이 사안은 단순한 자료 요청과 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국회법 122조에 따라 정부에 서면질의를 발송했고 이에 대한 회신을 오늘 오전 받아 확인했다"고 밝힌 서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는 아직도 '주중대사관에 나가 있는 식약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중국 측의 두 차례 회신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으나, 지금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사전에 양해를 구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직접 보고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으로 지난 14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김 처장을 비롯, 성명불상의 식약처 공무원들을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언중위의 공정한 중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