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미지급 혐의'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법정구속… 전 부사장 등은 징역형 '집유'
  • ▲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 홈페이지 캡처.
    ▲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작곡가·가수·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OO(58)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로엔 전 부사장 이OO(56) 씨와 전 본부장 김OO(50)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음원 미사용 이용료 141억 빼돌려 부당정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 멜론 유료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방식을, 회원 개인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서 변경도 없이 정산 방식을 바꾼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저작권자들이 정산 방식을 물어볼 경우,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포함해 정산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라'는 회사 차원의 매뉴얼을 공유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 음반사 차리고, 음원 '이용로그'까지 조작


    또한 이들은 2009년 1~12월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한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수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클래식 음원 등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허위등록해 저작권료로 음원수익의 5~10%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SK텔레콤의 사내 서비스로 시작한 멜론은 2009년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가 운영하다 2013년 사모펀드를 거쳐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사명을 카카오M으로 변경했다.

    구속된 신OO 로엔 전 대표는 1989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에 입사,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을 론칭시킨 주역이다. 2008년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분리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되면서 아이유를 데뷔시켜 일약 톱스타로 키워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