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이번 거리두기 완화, 여론에 떠밀린 미봉책"… 16일 정부 입장 확인 후 집단행동 입장 정하기로
  •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자정 서울 서초구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영업시간제한 불복 개점 시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자정 서울 서초구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영업시간제한 불복 개점 시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업종 특성에 맞는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과학적‧합리적으로 방역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줄 것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실 보상'을 거듭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주점, 호프,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점, 호프, 코인노래연습장, 당구장 등의 업종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방역기준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조치는 2.5단계에서 세 차례 방역 기준을 완화한 이후 4번째인데, 과학적 근거와 인과관계에 따랐다기보다 여론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대응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주점과 호프, 코인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제발 과학적인 방역 기준 세워달라" 거듭 호소

    비대위는 또 "과학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요구와 여론에 밀려 미봉책을 계속 발표하지 말고 방역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성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방역당국과의 간담회에서 방역기준의 업종별 합리적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향후 집단행동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또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시장에 대한 효율적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실태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집합제한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손실보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피해 자영업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특히 '손실보상'을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비대위는 △ 소급적용 운운하지 말고 재난 이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 △손실보상의 기준은 국세청의 매출 신고자료로 하고 매출 감소액의 일부를 신속히 보상할 것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 △손실보상 논의에 자영업자를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자영업 비대위, 오는 16일 당국과 2차 면담

    앞서 10일 본지는 김종민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그간 자영업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을 수 있었다. 김종민 대변인은 통화에서 "수차례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해왔지만 당국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지난달 첫 면담은 성과가 없었고, 16일에 두 번째로 당국과 만나기로 돼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민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2~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장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또 지난 2019년 한 해 매출이 10억원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에 빠졌는데, 편의점의 경우 연간 매출 중 절반가량이 담배 매출인데다 그 매출의 대부분은 세금이다. PC방이나 노래방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커서 기본요금이 많게는 월 80만원에 달한다. 집합금지 기간에는 전기를 전혀 쓰지 않아도 그만큼의 공과금이 나갔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이 공과금마저 내지 못해 신용불량에 빠진 자영업자도 상당수란 것이다. 

    "노래방 신곡 업데이트 비용, 집합금지 5개월 동안 꼬박꼬박 냈다"

    김 대변인은 "노래방의 경우 T나 K사 등 노래방 기기 제공업체들이 신곡 업데이트 비용을 그대로 받아갔다"며 "노래방 집합금지는 5개월에 달한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가 이처럼 상당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정부가 마치 자영업자들에게 적선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우리가 정부에 떼를 쓰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상당히 괴로운 일"이라며 "누구보다 방역지침을 잘 따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