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7개 광역단체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2월 백신 접종 전까지 안정화"
  • ▲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전국적인 확대와 함께 3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뉴데일리 DB
    ▲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전국적인 확대와 함께 3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뉴데일리 DB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전국적인 확대와 함께 3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더 실시한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1/3로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비수도권 10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등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도 금지된다.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 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5종이 집합 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