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할 것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방해"라며 "최 전 총장이 거부하자 동료 정치인들과 교육부에서 무차별적 의혹을 제기해 학교를 떠나게 만든 것은 엄단해야할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강요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