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26일 직무배제취소소송 제기… 징계위 7명 모두 '추미애 측근'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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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다.윤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직무배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26일은 직무배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매우 발 빠른 대응이다. 위법‧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윤 총장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다만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와 별개로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할 수 있어, 양측 간 최후의 혈투는 '징계위 결정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尹, 25일 집행정지 신청 이어 곧장 취소소송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장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제시한 6개 사항에 따른 구체적 반박과 함께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는 주장 등이 담겼다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다.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동문이다.해당 소송은 행정청(법무부)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윤 총장이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낸 집행정지신청은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행정소송의 경우 1심 선고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자칫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상태로 내년 7월24일 임기 만료를 맞이할 수 있다. 이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낸 것이다.윤 총장의 본안소송은 서울행정법원 11개 합의부 중 1곳에 배당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6개 이상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 규정상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 재판부 배당은 전자배당으로 '무작위' 결정되는데, 현재 합의부 재판장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후배 기수인 24~30기가 주를 이룬다."법원, 尹 집행정지 인용 뒤 본안서 따질 듯"법원은 늦어도 이번주 내에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일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정한 뒤 1~2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지만, 윤 총장 사안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공권력 침해의 정도도 상당해 빠른 시일 내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현재로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국민여론의 반감이 크고, 검찰 내부에서 잇단 성명이 발표되는 등 외부적 상황을 재판부에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은 우선 인용한 후 본안소송에서 시비를 따져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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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측근들로 징계위 꾸려 尹 해임 수순 밟나다만 추 장관이 '편법'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른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서 징계위 심의에 관여할 수 없지만, 문제는 징계위원을 모두 추 장관이 위촉한다는 것이다.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추 장관과 법무부차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을 모두 추 장관의 측근으로 꾸릴 수 있는 셈이다.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한 후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서울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가 징계위원 전부를 꾸리는데, 추 장관은 여기서 반드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윤 총장이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경우 본안소송은 물론 징계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재기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는 직무배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로인 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추 장관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했다는 비판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처분을 강행한 것과 관련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된다.검찰은 지난해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등 여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