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26일 직무배제취소소송 제기… 징계위 7명 모두 '추미애 측근' 가능성 우려
  •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직무배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26일은 직무배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매우 발 빠른 대응이다. 위법‧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윤 총장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와 별개로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할 수 있어, 양측 간 최후의 혈투는 '징계위 결정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尹, 25일 집행정지 신청 이어 곧장 취소소송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장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제시한 6개 사항에 따른 구체적 반박과 함께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는 주장 등이 담겼다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동문이다.

    해당 소송은 행정청(법무부)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윤 총장이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낸 집행정지신청은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 선고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자칫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상태로 내년 7월24일 임기 만료를 맞이할 수 있다. 이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낸 것이다. 

    윤 총장의 본안소송은 서울행정법원 11개 합의부 중 1곳에 배당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6개 이상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 규정상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 재판부 배당은 전자배당으로 '무작위' 결정되는데, 현재 합의부 재판장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후배 기수인 24~30기가 주를 이룬다. 

    "법원, 尹 집행정지 인용 뒤 본안서 따질 듯"

    법원은 늦어도 이번주 내에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일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정한 뒤 1~2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지만, 윤 총장 사안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공권력 침해의 정도도 상당해 빠른 시일 내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국민여론의 반감이 크고, 검찰 내부에서 잇단 성명이 발표되는 등 외부적 상황을 재판부에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은 우선 인용한 후 본안소송에서 시비를 따져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秋, 측근들로 징계위 꾸려 尹 해임 수순 밟나 

    다만 추 장관이 '편법'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른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서 징계위 심의에 관여할 수 없지만, 문제는 징계위원을 모두 추 장관이 위촉한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추 장관과 법무부차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을 모두 추 장관의 측근으로 꾸릴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한 후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가 징계위원 전부를 꾸리는데, 추 장관은 여기서 반드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윤 총장이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경우 본안소송은 물론 징계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재기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는 직무배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로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했다는 비판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처분을 강행한 것과 관련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등 여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