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허용… 박물관 미술관은 50%, 유흥업소는 이동 금지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로 격상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로 격상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수칙을 안내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낯주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확산을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흥시설 자리이동·춤추기 금지… 방문판매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인천은 유흥시설에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업종별 제한사항을 보면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당과 카페 중 공간이 50㎡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이는 1단계에서 150㎡ 이상인 식당·카페에 적용됐던 방역수칙이 확대적용된 것이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 등 14종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미용실 등 이용인원  4㎡당 1명… 놀이공원 입장 인원도 절반

    아울러 결혼식장·장례식장·사우나·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구에서 이용 가능 인원을 안내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하지만,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룸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이미용업소 역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로 격상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로 격상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되고, 수용 가능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 역시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다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시설은 20% 수준으로 제한된다.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와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됐다.

    스포츠 경기 입장 인원 수용 가능 30%만…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참여 인원이 500인이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한 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은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 역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 가능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관은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 출장은 모두 자제해야 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나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수업의 경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에 따라 각 지역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