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법 위반, 청장 탄핵 사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경찰 정치편향' 쟁점화
  • ▲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지난 주말에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개천절 집회와 이번 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력 동원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야당은 반정부 성향의 개천절 집회와 친정부 성향의 민노총 집회에 투입된 경찰력부터 차이를 보였다며 경찰이 개천절 집회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김창룡 "집회 시위에 공정하게 대응"…현실은 정반대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집회 대응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행정명령과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앞으로도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동원한 경력 규모를 보면 김 청장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3일 개천절 당시 경력 1만1000여 명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차단했다. 경찰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세워 '재인산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등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는 7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180여 대의 경찰버스로 국회의사당 앞 대로만 막았다. 개천절 집회보다 경력 4000여 명, 경찰버스 120여 대를 적게 투입한 것이다.

    野 "민노총 집회 대응엔 느슨, 갈라치기식 법 집행"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개천절 집회에만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박완수 의원은 "김창룡 청장 혼자서만 (양 집회의 대응이) 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자유·권리 존중 △공정·중립 준수 △권한 남용 금지를 규정한 경찰법 4조를 언급하며 "경찰권 행사는 청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경찰법을 위반하면 법률 위반이고, 청장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일갈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집회 전보다 민노총 집회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했음에도 경찰이 민노총 집회를 느슨하게 대처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개천절 집회 전날인 지난달 2일에는 6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나, 민노총 집회 전날인 지난 4일에는 19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 의원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반대로 대응했어야 한다. 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너무나 느슨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갈라치기식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