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 29일 선고… 항소심, 검찰 제안 논리 그대로 선고해 '논란'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론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대법원은 오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원)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기존 뇌물액에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를 통해 삼성에 실비로 청구된 430만 달러(약 51억원)가 추가됐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제공받은 혐의(국고손실 및 뇌물)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과 국고손실 등에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대비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으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다시 풀려났다.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검찰에 제안한 논리'대로 선고해 논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며 만들어준 논리가 그대로 선고 내용으로 반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제3자뇌물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자금 지원에 대가성 없었다"고 증언하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에이킨검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넣으라고 다시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3자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뇌물의 대가성이 확인돼야 한다.

    또 삼성 뇌물과 관련한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아홉 번이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각료와 청와대 수석 등은 항소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기소 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자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