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지역 6개 대학 학종 후속 조사 결과 발표… 성균관대 4건·건국대 3건 등 총 14건 적발
  • ▲ 교육부. ⓒ권창회 기자
    ▲ 교육부. ⓒ권창회 기자
    서울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서류에 쓴 수험생을 합격시키는 등 학종 불공정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교육부는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6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 중 6개 대학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지난해 11~12월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추가 조사 결과 건국대 3건, 경희대 1건, 고려대 2건, 서강대 2건, 서울대 2건, 성균관대 4건 등 총 14건의 불공정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7명을 중징계, 13명을 경징계하는 등 108명에게 신분상 조처를 했다. 기관경고 1곳 등 행정상 조처도 5건이다.

    서울대 등 6개 주요 대학 학종 불공정 평가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쓴 지원자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했지만 37명은 ‘문제 없음’으로 평가했다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대는 모집정원이 6명인 한 학과가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지원자 17명 모두를 ‘학업능력 미달’ 등으로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기관경고를 받았다. A(30%), B(30%), C(30%) 등 등급별 비율 권고를 어긴 것이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20%~50%) '위험'(50% 이상) 수준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걸러내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서강대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교수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일부 대학이 법적으로 금지된 '고교 등급제(고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 평가)'를 적용했을 정황을 파악해 추가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각종 내부문서, 평가 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