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검토‥ 병역법 개정 추진" 대학원 재학 중인 '최고령 멤버' 진, 2022년까지 입영 연기 '청신호'
  • ▲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한 달이 넘도록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활동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탄소년단은 멤버들 중 '최고령'인 진(김석진·28)이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어 6인조 활동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게다가 내년과 내후년엔 슈가(민윤기·27)와 RM(김남준·26), 제이홉(정호석·26)이 차례로 군복을 입게 돼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활동하는 건 사실상 올해까지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런데 13일 오전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방탄소년단의 입영 연기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병역법 개정 정부입법안 제출‥ "국가 이미지 제고 취지"


    이날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으로 정하며 '품위손상자'는 입영 연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개정을 예고한 법 조항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내용을 담은 병역법 60조 제2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및 재검을 받은 대상자 중 대학·대학원생이나 연수기관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은 최장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중 병역이행 연기 대상을 대중문화예술 종사자까지로 넓히고, 입영 연기 연령 상한선을 30세까지 높이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진을 비롯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현재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어 28세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들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시키고,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자들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면 방탄소년단은 2022년까지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달 중 관련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시도는 '불발'‥ "형평성 어긋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음악 활동으로 국위선양을 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가능성이 대두돼 왔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들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연기 정도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침에 앞서 정부도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대체복무 감축 기조나,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