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7일 고민정 불기소 결론… 주민자치위원 발언 공보물 배포 혐의… 오세훈은 '기소유예'
  •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동부지검에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고 의원과 함께 고발된 3인 중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선거총괄본부장 1명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광진구 선관위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