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7일 고민정 불기소 결론… 주민자치위원 발언 공보물 배포 혐의… 오세훈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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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앞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동부지검에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고 의원과 함께 고발된 3인 중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선거총괄본부장 1명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한편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광진구 선관위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