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독도·위안부·역사왜곡 맡아야 할 외교부 조직·인력, 주변국 비해 미흡해”
  • ▲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현판. ⓒ뉴데일리 DB.
    ▲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현판. ⓒ뉴데일리 DB.
    독도 영유권, 일제 위안부 피해자 협상, 수출규제, 중국발 미세먼지와 역사왜곡 등에 대응해야 할 외교부 조직이 주변국보다 훨씬 작은 데다 인력의 절반 이상이 국제법 분야에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밝혔다.

    지성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국제법률국의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 소속 직원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34명 가운데 18명이 국제법 관련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제법을 다뤄본 경력이 있는 직원 20명도 2020년 8월 말 기준 2년 이하의 경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 6년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전문임기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의 국제법 담당 조직이 주변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의 경우 국제법을 담당하는 외무성 조직이 3개실, 1개국, 3개과 60명인데 반해 한국 외교부는 1개실, 1개국, 1개과라는 지적이었다.

    지 의원은 “국제법률국은 정부의 조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독도와 동해 등 대내외적 측면에서의 국제법적 논리를 구축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며 “국제법 분야에도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인사혁신처가 2017년 도입한 제도다. 해당 분야만을 맡아서 일하는 전문가는 관련 분야에서만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현재 산업부 국제통상,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통일부 남북회담 등 10개 중앙 부처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