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6일 기소 후 1년… '증거능력 여부' '증언 신빙성' 등 관련 재판부 판단 '최대 변수'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가 기소된 지 오늘(7일)로 꼬박 1년. 정씨 재판은 약 10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피의자신문 등 절차만 남아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묵은 쟁점이 수두룩하다. 특히 사건의 시발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재판 초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언 및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다만 이후 정씨 측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여부, 증인들의 편향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고 나서면서 재판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檢, 최초 기소 후 추가 기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입증 주력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6일 늦은 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딸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이 표창장의 수여일은 2012년 9월7일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로서는 당일 급박한 기소가 불가피했던 셈이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정씨가 2012년 9월7일경 동양대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이후 검찰은 표창장 위조 날짜를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를 동양대에서 서울 서초구 주거지 등으로 바꾸고 딸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기소'를 통해 정씨 혐의의 조각을 맞춰 나갔다.

    정씨 "최 총장, 앙심 품고 불리한 증언… 증거물 효력 없어"

    검찰은 수사 초반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 증언은 정씨를 기소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또 조씨 표창장의 일련번호 및 직인 형태 등이 실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르고, 상장이 발급된 시점에 이미 해당 봉사활동 수업은 폐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구체적 위조 정황도 확보했다. 정씨가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서 직인 부분 등을 오려붙여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 근거로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아들 조씨의 표창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씨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최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후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정씨 측은 같은 이유로 동양대 관계자들로부터 불리한 법정증언이 나올 때마다 증인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 최 총장의 청탁 정황 근거 등은 공개된 바 없다. 

    아울러 정씨 측은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부정했다. "검찰이 강사휴게실에서 확보한 컴퓨터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갔으므로 위법 수집한 증거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표창장 위조는 용량‧해상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검찰은 이에 반박하면서 남은 정씨의 속행공판에서 직접 위조 과정을 시연할 방침이다. 

    '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 증언 엇갈려 

    이밖에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조 전 장관 부부가 위조를 공모했다고 봤다. 여기에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이자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창생인 장모 씨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적 없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반면 조씨를 세미나에서 봤다는 증언도 있어 여전히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세미나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으로 행사 안내 업무를 맡았던 김원영 변호사는 법정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이 왔기에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다. 아빠가 조 전 장관이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검찰에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증언뿐만 아니라 세미나 당일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인지 여부도 미궁 속이다. 정씨 측은 조씨의 세미나 참석 증거라면서 지난해 9월께 한 동영상을 공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민 씨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언뜻 육안으로도 조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의 아들도 해당 영상을 본 뒤 "조민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씨 측의 의뢰를 받아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7월 "영상 속 학생이 조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공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국과수 검토 결과를 얼마나 인용할지 등이 양측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대 관계자 등 10여 명 증인신문만 남아 

    정씨 재판의 증인신문은 오는 24일 동양대 및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10월8일 검찰 서증조사, 10월15일 변호인 서증조사에 이어 10월22일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된다.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최후의 카드를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피고인 신문 후에는 검찰의 구형의견,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거쳐 10월 말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한편 정씨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은 오는 8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