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 역사 왜곡… 반란군에 학살된 군경-우익국민 3000명에 대해서도 명예회복해야"
  •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31일 여순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쳐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31일 여순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1일 올라왔다. 특별법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희생자 결정에 심사 기준 없이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여순사건이 아닌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청원인은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단순히 혼란과 무력충돌로 왜곡하고, 희생자 결정에 심사 기준 없이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여순특별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근거로 ▲사건의 정의가 잘못된 점 ▲희생자 심사 기준이 없는 점 ▲반란자들의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을 들었다. 

    청원인은 "여순14연대 반란사건은 1948년 10월11일 제주도 4·3사건이 악화되자 육본이 여수 14연대장에게 이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소식이 남로당에 누설되며 일어난 반란 사건"이라며 "여수 조선공산당 600명이 무장을 해 국군이나 우익인사들을 여수에서 1200명, 순천에서 1100명이나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한민국 국군은 무장 반란세력 2300명 및 남로당 소속 600명을 교전 또는 색출 과정에서 사살했는데, 국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람은 600명"이라며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여순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란군에 학살당한 군경과 우익 국민의 명예도 회복해야"

    청원인은 또 "법을 발의하려면 좌익 반란세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고, 그들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군·경과 우익국민에 대해 명예회복을 해주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8일 전남 동부권 의원인 김회재(전남 여수을)·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주철현(전남 여수갑)·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함께 여순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 발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