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문서 감정관, 23일 조민 표창장 직인 위조사실 증언… "아들 상장과 같고 동양대 총장 직인과 달라"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에 찍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실제 직인 모양과 다르다는 증거가 제출됐다. 조씨 표창장에 찍힌 직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상장에 찍힌 직인과 같은 모양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육안으로 봐도 조민 표창장 직인은 아들 것과 같다"며 "정씨가 아들의 상장에서 직인 포함 부분을 오려 붙여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민의 표창장에서 해상도나 흠점(번짐현상)이 다수 발견됐다"는 대검찰청 소속 문서담당 감정관의 증언까지 나와 검찰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소속 문서담당 감정관 윤모 씨에게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감정 결과에 관해 물었다. 

    윤씨는 조민 씨가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 2부와 실제 동양대 총장의 직인,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상장·수료증 4부 등을 비교감정했다.

    "조민 표창장 직인, 실제 직인보다 길고 크기도 달라"

    검찰은 해당 표창장과 상장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윤씨에게 "조민이 서울대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실제 직인을 비교해 보면, 서울대와 부산대에 제출된 직인이 실제보다 더 긴 모양으로 관찰되며, 크기 역시 차이를 보인다고 감정서에 기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씨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민 씨의 표창장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상장 직인을 비교하면서 "두 상장에 찍힌 직인은 자간, 문자 기울기, 직인 기울기 등에서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나"라고 묻자, 윤씨는 이번에도 "맞다. 직인을 포함한 부분이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된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특히 윤씨는 해당 표창장과 상장들을 감정한 결과 "직인의 외곽선과 해상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조민 표창장에서는 나머지(아들 상장 등)에서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점이 상당수 보이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씨는 "그렇다. 표창장에 적힌 문자의 외곽선과 해상도도 달랐고, 조민이 서울대에 제출한 표창장에서는 불상의 미세한 점과 번짐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오려 붙인 위조 과정 직접 시연

    윤씨는 또 "조민이 서울대‧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 직인과 나머지(조원 씨의 상장 등)를 비교하면, 조민 것만 유독 직인의 오른쪽 테두리 단면이 칼에 잘린 듯 일직선 상태"라며 "다른 상장의 직인은 테두리 부분이 더 굵고, 굵기 등도 유사하다"는 감정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실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서 직인 포함 하단부분만 임의로 오려내 다른 워드파일로 옮겨 붙이는 과정을 시연하면서 "이렇게 하면 단면이 마치 칼로 자른 듯 일직선 형태로 고르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지만, 변호인 측은 "조민이 서울대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흠점을 각각 비교분석한 적은 없느냐"고만 물었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서울대와 부산대에 제출된 두 표창장을 비교한 적은 없고, 그 두 표창장과 실제 표창장의 동일성 여부를 비교했을 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