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16일 입장문 발표… "시장 속옷부터 낮잠 깨우기, '기쁨조' 등은 여비서가 해야 했다"
  •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인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한 기자회견 현장. ⓒ박성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인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한 기자회견 현장. ⓒ박성원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서울시에서 성희롱은 일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이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피해자 A씨의 성희롱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의하면,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며 주말 새벽에도 (마라톤 현장에) 나오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비서에게 시장 '기쁨조' 역할 요청" "낮잠 깨우는 일도 여비서가" 

    또 "비서에게 시장 기분을 좋게 하라며 '기쁨조' 같은 역할을 요청했다" "시장이 운동 후 샤워할 때 시장이 벗어둔 속옷을 비서가 봉투에 담아야 했다" "여비서가 깨워야 시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며 침대에서 낮잠 자는 시장을 직접 깨웠다" "혈압도 의료진이 아닌 여비서 업무로 주어졌고, '자기(피해자)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다'며 성희롱성 발언이 이어졌다" 등의 내용도 입장문에 적시됐다.

    피해자 A씨는 2016년 1월부터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2019년 7월 근무지 변경이 이뤄졌다. 이후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A씨에게 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 고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담당자는 그러나 문제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서울시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은 일상적이었다" 

    서울시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이 자주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식 때 노래방에서 허리감기와 같은 신체 접촉, 택시에서의 성추행 등 구체적 피해 사례가 입장문에 적혔다. 

    피해자 측은 특히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장 전 비서실장 4인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명 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원장,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인 성차별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 측근들, '책임 회피' '사건 축소' 의혹도 

    박 전 시장 측근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도 했다. 피해자 측은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정무 보좌관, 비서관 중 고소 이후 연락을 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확실한 증거 없이 힘들거야' 라고 말하는 등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체는 △경찰은 시청 6층에 있는 증거보전 및 수사자료 확보하고 △서울시·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부 등은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서울시 관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코멘트를 중단하는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