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화" 2021 국방수권법, 내달 공개… 방위비 분담내역도 보고
  • ▲ 미국 의회와 대법원 등이 있는 캐피톨 힐 일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의회의사당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의회와 대법원 등이 있는 캐피톨 힐 일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의회의사당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하원이 2021 국방수권법(국방예산 집행을 규정하는 법)에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같은 맥락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지난 25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2021 국방수권법에 담았다”며 “법안은 7월1일 전문을 공개하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의 전제요건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한국군이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일본 등 역내 다른 동맹국들과도 적절히 논의했다”는 내용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요건 강화…‘방위비 분담 내역’도 보고해야

    상원도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가결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 전문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없을 경우 90일 동안 미군 철수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회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 사전에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상원과 하원이 이처럼 2021 국방수권법에 명시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요건은 전년보다 더 강화된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은 “또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역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하는 모든 국가라고 명시해 한국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