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2학기 등록금 감액 방식 "최종금액 논의 중"…'학습권 침해' 보상 첫 사례, 타 대학 상황 주시
  • ▲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건국대
    ▲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건국대
    우한코로나 여파로 대학가의 비대면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해 감액을 결정한 첫 사례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환불성 고지감면장학금' 방식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이번 주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이 대상이다. 명목상으로는 장학금이지만, 올해 1학기를 다닌 재학생 전체가 대상이어서 사실상 등록금 환불 조치로 볼 수 있다. 

    1학기 재학생 전체 대상…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앞서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지만, 학습권 침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건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날 "1학기에 절대평가 전환으로 지급하지 못한 성적장학금과 원격수업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 등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환불 금액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타 대학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일단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반응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을 포함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대 관계자는 "건대의 경우 등심위가 타결이 안 된 상태여서 이 같은 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며 "중앙대는 지난해 등심위 결정이 이미 완결됐고, 코로나19와 관련한 환불안이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대학가 "등록금 환불 논의 없다"… 교육부는 나 몰라라

    서울 4년제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할 여력이 없다"며 "원격수업 전환에도 장비구축비·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나갔다. 다른 대학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환불 논의에 소극적이다. 앞서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못박으면서 올해 해당 사업 예산도 6.3%를 삭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대학마다 학사운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지침을 내리기 어렵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된 사항이라서 이 예산을 활용해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교육부가 혁신전략이나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대학 143곳에 8031억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14일 교육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사업예산을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