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신 차리고 짝사랑 멈춰라… 우리 국민을 바라봐달라" 文정부 '대북 굴종' 비판
  •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데일리 DB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데일리 DB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엄포에 따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일본 아베 총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도 막을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발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전문가인 김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北 심기 건드리면 "징역 7년"…'김여정 하명법' 쏟아내

    김 교수가 정부·여당 비판의 전면에 나선 것은 여권에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을 잇따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9일 김승남 의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에는 박상혁 의원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대북전단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살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1일에는 설훈 의원도 같은 제목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적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도 높은 처벌법안을 마련했다.

    "北 요구사항만 떠받들고, 국민에겐 엄중경고"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단체가 매주 수요일 집회하지 않느냐"며 "그때마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자기들 비난하지 말라고 계속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데, 그걸 우리 한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조치를 예로 들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거사 조사해서 다 무효화한 내용이 뭐냐"며 "당시 일본과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내용 중 소녀상 철거 이면합의가 있었는데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이 만든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며 무효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집권세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만 콕 집어서 떠받들고, 우리 국민에게는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짝사랑을 멈춰라. 우리 국민을 바라봐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