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지인 등 통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매입… 조카 명의로도 부동산 7200만원 매입해
  •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검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손혜원 보좌관· 2년 6개월…부동산 소개한 B씨는 징역 1년 

    이날 공판은 손 전 의원에 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전달 받은 뒤, 남편과 지인들로 하여금 14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전 의원은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 등에게 부탁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213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건물 2채)을 매입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