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염 예방 관리 안내지침' 실효성 지적… 교육계 "몰려다니는 게 아이들 특성, 안전에 치중해야"
  • ▲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이 4월6일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재차 권고했다. ⓒ권창회 기자
    ▲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이 4월6일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재차 권고했다. ⓒ권창회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이 4월6일로 연기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재차 권고했다. 수업·급식시간을 분산하고, 학원에는 강제력을 동원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6일 개학의 안전 여부는 현재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름 동안 전개하고 있는데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이 담긴 ‘감염 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유증상자 격리 공간 마련… 학생 간 접촉 최소화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각 학교는 개학 전 특별소독을 완료하고 우한코로나 담당자를 지정해 보건소·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심 증상자를 일시 보호할 격리 장소도 설치해야 한다.

    개학 후에는 등하교와 수업시간을 분산해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급식은 도시락 지참, 교실 배식, 식당 배식 등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해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식당 배식을 유지한다면 시간을 최대한 분산해 좌석 간격을 떨어뜨리거나 임시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제한범위는 확진자 수와 이동경로 확인 여부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제시한 지침들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만큼 현장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누구는 급식을 먹을 때 누구는 공부해야 하는데 정상적 학교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며 "수업시간과 급식시간을 분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또 "감염 위험이 적도록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는 것도 어렵다"며 "뚜렷한 대안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함께 몰려다니는 아이들 특성상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방안은 학교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개학에 초점을 맞춰 급급하게 실효성 없는 방안만 내놓을 게 아니라 학교방역과 학생들의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 학사운영, 대입 일정과 같은 방안을 확실히 내놓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지침 위반 학원에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시 벌금·손해배상 청구

    교육부는 학원들에도 기존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했다. 이제는 학원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필수방역지침(가이드라인)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고 의 환자 발생에 대비한 별도 격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역관리지침이 담겼다. 또 학원은 전문적인 방역소독을 주1~2회 실시하면서 학생 위생·방역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담 팀을 꾸려야 한다. 

    서울 대치동에서 개인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이모 원장은 “학생 사이 거리를 1~2m 띄우려면 강의실 당 수강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영세학원들은 이번 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어차피 그대로 운영해 행정명령을 받나 교육부 지침을 따르다 운영난을 겪나 문을 닫게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총)는 "바이러스 확산 이후 학원들이 휴원에 적극 동참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행정명령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장기간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학원 교육자들을 위해 손실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합리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4월6일 개학 방식을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으로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개학은 일선학교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다음달 5일까지 시범운영 후 확진자 발생 학교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신속히 만들어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