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고3 대상 ‘방문 선거교육’을 영상물로 대체… 교육계 “교육 효과 의문”
  • ▲ 9일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한 선관위 차원의 학교 방문 선거교육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면 수정됐다. ⓒ이종현 기자
    ▲ 9일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한 선관위 차원의 학교 방문 선거교육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면 수정됐다. ⓒ이종현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고3 학생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집단교육이 어려워지면서 3월로 예정된 ‘학교 방문 선거교육’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4·15총선에서 학생유권자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교육계에서는 “졸속으로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학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안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한 선관위 차원의 학교 방문 선거교육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면 수정됐다. 선관위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응’에 따라 대면교육이 아닌 영상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한코로나 확산에 고3 선거교육,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

    선관위 관계자는 “3월 개학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려 했지만, 개학이 23일로 미뤄져 당장 방문교육은 어려울 것 같다”며 “대신 선관위의 선거교육 영상물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선거교육 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가 제작한 ‘선거교육 영상(40분 분량)’은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투표 절차와 방법, 선거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8일 만 18세 유권자들이 가정에서 선거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관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충북도교육청도 대면교육이 더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영상교육으로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2월 중 2개교(일신여고·청원고)의 대면교육을 이미 마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선거교육을 영상으로 대체 운영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일쯤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한 장학사는 “관내 전체 학교에 곧 공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희망학교에 한해 대면교육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교육 신청을 취소한 학교들이 많다”며 “선관위와 진행하는 선거교육은 3~4월에만 하는 건 아니고, 연중으로 이뤄지기에 2학기나 수능 이후에도 학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고3 최모 군은 “선거 방법을 잘 모르는데 다음달에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원래도 선거에 무관심했던 주변 친구들은 투표장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영상물로 선거교육”… 교육계 "효과 의문"

    교육계 일각에서는 영상물을 통한 선거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학생유권자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된 것과 관련해 “졸속으로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대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의 참여율은 오프라인 교육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편인데, 아이들이 영상물을 얼마나 많이 보고 습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학생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어 “올바른 참정권을 위한 교육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을 급히 통과시키다 보니 이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 A씨는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선거교육이 도입됐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고3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학생들의 선거 참여율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준비 안 된 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모로 피해를 낳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오는 4·15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53만여 명이고, 이 중 고3 유권자는 14만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