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채우면 국회법에 의거해 '법률적 효력'… 약 2일 뒤, 국회 상임위 회부해야
  • ▲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일 10만 명을 채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지난달 28일 처음 시작된 청원은 3일 만에 10만 명을 채워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말을 아끼며 향후 대응을 고심 중이다. 

    "文,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탄핵 촉구"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청원글을 작성한 한모 씨는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 있고 확진자 2등 국가가 돼 국가의 이미지마저 엄창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인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원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해야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향후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19년 4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법 제124조는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고 규정했다.

    소관 위원회는 향후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본회의에 채택된 청원에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는 폐지된다.

    국회법 따라 상임위 회부 절차… 운영위 또는 법사위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장께) 오늘 보고하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회부에) 2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면서 각 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소속 한 법사위 위원은 "현재 국회 구조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힘든 데다 올라가더라도 정치적 논쟁만 일어날 것"이라며 "탄핵은 워낙 민감한 이슈인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향후 대응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익명의 동의자가 여러 개의 포털 아이디로 동의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해야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청원 수치 조작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오전 11시 기준)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2만4228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