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직 공시, 3월21·28일 서울시·국가직 9급 공시… '시험 강행' 주무부처, 우한폐렴 대책 '無'
  • ▲ 4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0년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오는 22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3월 21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3월 28일 각각 실시한다. ⓒ뉴시스
    ▲ 4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0년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오는 22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3월 21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3월 28일 각각 실시한다. ⓒ뉴시스
    “2년 동안 공시(공무원시험)를 준비했는데 아프면 큰일이죠. 안 그래도 컨디션을 조절하기에 바쁜 막바지 시점에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9급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김찬제(28·가명) 씨는 오는 22일 치를 필기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시험이 2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될 경우 시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수만 명의 공시 준비생들은 우한폐렴 공포에 시달리지만,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들은 일정 연기나 격리시험 여부 등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 없이 '나몰라라' 식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2020년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 '공시' 시즌에 돌입한다. 서울시공무원시험은 3월21일, 국가직 9급공무원시험은 3월28일 각각 실시한다.

    '공시' 시즌 돌입했는데… 우한폐렴 무대책에 수험생들 하소연

    하지만 우한폐렴이 확산하면서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에서 시험 일정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는지, 감염 증세가 나타날 경우 격리시험을 볼 수 있는지 등 우한폐렴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한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아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량진에 거주하는 수험생 김씨는 “사실 바이러스에 걸려 건강이 악화하는 것보다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더 불안하다”며 “항상 마스크를 끼고 최대한 외출을 삼가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9급 행정직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수험생 박모(28) 씨는 “처음부터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한 게 다행”이라며 “학원에 다니던 주변 친구들도 지금은 감염을 우려해 현장강의를 듣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또 "아직 우한폐렴과 관련한 대응방식을 공지받지 못했다"며 "지금쯤이면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 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험이 당장 코앞인데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건 너무 늑장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일정 변경 없으나 격리시험 검토 중"

    수험생들의 이 같은 우려에도 공무원시험 일정 변경 가능성은 없었다.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시험일정 연기 요청은 없었고,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일정이 아직 한 달 반 이상 남았고, 일정 변동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현재는 일정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예정대로 3월21일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격리시험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방역조치를 마련하면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한폐렴 확진자는 기관격리(강제)되므로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면서도 “능동감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격리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과 시험감독관이 방문해 자택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방문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시험 당일 발열검사나 손세정제 비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격리시험을 포함해 세부적 대책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6월13일 ‘메르스사태’ 당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도 시험을 치르게 했다. 당시 서울시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3명은 서울(2명)과 충청북도(1명)의 집에서 각각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경찰관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을 봤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세가 있는 수험생 18명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