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고3 모의선거 공식 질의… 20명에 특정후보 지지 카톡 보내거나 모의투표 SNS 공유 '불법'
  •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18세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뤄질 선거 교육은 각종 위법 논란으로 갈피를 못잡고 있다. 

    25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3 학생들에 대한 모의선거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공식 질의할 계획이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고3을 제외하고,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협의해 선거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 "고3 제외하고 모의선거 교육 실시 검토"

    당초 교육청은 이번 총선에 맞춰 서울 시내 초·중·고교 40곳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학생들이 직접 실제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까지 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건 고3 유권자에 대한 모의선거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선관위 유권해석 없이 졸속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측면도 있다.

    선관위는 아직 해당 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통보하려면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질의가 있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선거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3이 교육청의 모의선거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1항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등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의 모의선거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의투표는 사실상 ‘여론조사’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만약 모의선거 결과가 알려져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이를 공유한다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선거법 108조에 따라 선거일 6일 전(2020년 4월 9일)부터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밝혀선 안 된다.

    선관위의 기존 유권해석 등을 보면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이 교실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모의투표 SNS 공유하면 '선거법 위반'

    반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유인물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금지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용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거나, 후보 측 유인물을 교실 내부에 부착하는 것도 금지다.

    또한 투표권을 가진 학생 일부가 학교나 동아리 이름을 내걸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한다면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선거법 108조의 3에 따라 단체 명의로 후보자별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등급을 정해서 공표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휴대폰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다. 고3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20명을 초과한 인원에게 문자를 동시에 보내면 법에 위반된다.

    한편 선관위는 다음 달 중 학교에서의 선거법 운용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측은 "학생들이 부주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