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는 대통령이 하는 것… 검찰총장한테 하란 말은 난센스" 법조계 "어이없다"
  •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강 수석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달라는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의 요청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강 수석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달라는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의 요청에 "검찰총장이 안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확인하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 형집행정지' 같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을 검찰에 떠밀고 있다는 논란이 인다.ⓒ뉴데일리DB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은 검찰총장한테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이간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정세균 총리와 만나 박 전 대통령 석방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나중에 다시 만나 얘기하자"며 짧게 대답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정 총리가 사면권한 등이 없으니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문종, 강기정에 朴 석방 호소… 강기정 "윤석열이 안 하는 것"

    홍 대표는 14일 강기정 정무수석에게도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호소했고, 이에 강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을 검찰에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은 홍 대표에게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형집행정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가 검찰이 하는 일에 이래라저래라 안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연연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석방문제를 검찰에 떠넘기면서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쏟아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핵심인사를 향한 수사를 전개하며 보수시민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워진 윤 총장을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하는 인물'로 흠집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네티즌 "박근혜 지지세력과 윤석열 이간질하려는 것"

    한 네티즌은 기사 댓글을 통해 "검찰을 난도질한 청와대가 왜 박근혜 형집행정지 같은 민감한 사안을 검찰에 미루는가. 실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 파이팅"이라고 적었다. 강 수석의 언급을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윤 총장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로 보고, 이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댓글은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공감이 가장 많이 표시된 글(공감 1928회, 비공감 184회)이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청와대가 결정할 일을 검찰에 미루지 말라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이 네티즌은 "실상은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인데, 왜 검찰총장에게 뒤집어씌우나"라며 "공수처법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윤 총장이 버티자 보수시민들한테 죽어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게 떠넘기지 말고 그냥 박근혜 풀어주기 싫다고 솔직히 말해라"라는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언제부터 전직 대통령을 검찰총장이 사면했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통령의 사면 대상이 아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 중이다. 대통령 사면이 아닌 다른 방법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인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한다. 그러나 형집행정지의 형식적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석방 같은 중대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법조계 "검찰총장이 결정하라는 말은 난센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과 9월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안양의 한 법무법인 대표는 "단순한 형사범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결정 없이 검찰총장이 임의로 결정하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