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교육 공동 추진단’ 구성… 2월 말까지 선거교육자료 개발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상윤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상윤 기자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으로 추산됐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고3 학생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연령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 선거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고3 유권자 14만 명… 교육과정 연계한 고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또 공직선거법 관련 이해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학생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후속 대처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