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호주 축으로 인도·대만과 관계 증진… 2020년 한 해에만 3조원 예산 투입
  • ▲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에 입항하는 미해군 항공모함 칼빈슨 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에 입항하는 미해군 항공모함 칼빈슨 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억 달러(약 1조7400억원)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1000만 달러(약 115억7000만원)도 포함됐다. 국방부 등이 쓰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미국은 2020년에만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해 25억 달러(약 2조8900억원)를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2020회계연도 패키지 법안이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 패키지 법안 속 예산 가운데 25억 달러가 ‘아리아법’ 예산과 국방부·정보기관 등이 인도-태평양전략에 사용할 예산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한국·일본·호주 축으로 삼아 중국 봉쇄하는 ‘아리아법’


    ‘아리아법’이란 '아시아 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의 별칭이다. 2018년 12월 제정된 ‘아리아법’은 한국·일본·호주를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인도·대만과 군사·외교적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했다. 대중 봉쇄망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방송은 “미국은 ‘아리아법’에 따라 아시아 동맹국들과 군사·외교·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매년 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정보자유 노력’을 위한 예산 1000만 달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풍선이나 드론으로 USB를 북한에 들여보내거나 대북방송 등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법은 또 “북한이 불법적 활동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과 “최대 압박과 관여를 통해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을 미국의 목표라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불법적 활동 중단과 제재 해제의 관계를 설명한 보고서를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협의해 한 달 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즉, 의회 허락 없이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리아법’ 제정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이 법안이 발효된 직후 성명을 통해 “평양의 독재자, 베이징의 공산주의자, 프놈펜의 인권유린자에게는 나쁜 날”이라며 환영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美 정보기관 16곳, 올해부터 김정은 수입원 조사

    패키지 법안과 별도로 처리된 국방수권법에는 16개 정보기관이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을 조사·평가할 때 쓸 예산도 포함돼 있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앞으로 정보기관들이 알아낸 금수품목 밀거래, 노동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김정은 정권의 수입원이 되는 12개 항목에 대한 정보평가보고서를 국무부·재무부 정보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은 “이밖에도 국무부와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한 해외 정부에는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에서 역내 안보와 안정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8200만 달러(약 950억원)의 미국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