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부시장, 업자에게 4950만원어치 뇌물 받아 챙겨…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 ▲ 뇌물 수수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정상윤 기자
    ▲ 뇌물 수수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정상윤 기자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2004~06년)되는 등 대표적 친여권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재수 금융위 국장 시절, 업체서 항공권·골프채 등 5000만원 뇌물 받아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관련 업체가 건넨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권 구입비용, 골프채, 오피스텔 사용대금 등을 4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4명은 유 전 부시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모두 유재수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해왔다"며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향후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7일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20일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 속도… 조국 조만간 소환

    한편 청와대는 2017년 10월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곧 중단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내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결정에는 현 정권 '실세 3인방'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다. 검찰은 최근 백 전 비서관, 박 비서관, 김 전 지사 등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도 소환해 '청와대 감찰 중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06년 10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2008년 3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