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명 요청받은 '문재인 3인방', 백원우에 전화… 백원우 "외압 있었다" 진술
-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던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실세 3인방에게 자신의 구명 로비를 벌였고, 이들 실세 3인방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세 3인방의 ‘감찰 무마’ 개입 여부와 ‘윗선’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지사, 천 행정관, 윤 실장 등 ‘실세 3인방’이 2017년 말 백 전 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한 통화 내역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면서 업체들로부터 항공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그는 11월27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들 3명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고, 이들 3명이 백 전 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본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배경에는 이들의 요청도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해졌다.檢, 김경수·천경득·윤건영과 백원우 간 통화 내역 확보조 전 장관은 당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 '유재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보고를 처음 받고 감찰을 지시했다. 얼마 뒤 감찰은 중단됐다.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 자체 처리하라는 지시도 내려갔다.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지시한 조 전 장관이 금세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미다.김 지사 등 3인과 백 전 비서관이 이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본다. 유 전 부시장이 김 지사, 천 행정관, 윤 실장 3인에게 구명을 요청하고, 이들이 백 전 비서관에게, 백 전 비서관이 다시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다. 백 전 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은 11일 전했다.김 지사 등 3인의 정확한 검찰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유 전 부시장을 도와주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서 밝혔다"고 해명했다."백원우, '외부 요청 있었다' 검찰 진술"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06년 청와대에 파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의전 등을 담당한다. 그는 이어 2006년 10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2008년 3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김 지사는 2003년부터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윤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정무기획비서관을 맡았다. 천경득 행정관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정 의원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근무할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정무위는 금융 관련 기관을 감독한다.한편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7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별개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