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담당 전문의 소견 고려"… 박 전 대통령, 오후쯤 지지자들 배웅받으며 병원 떠나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이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다시 수감됐다"며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지지자 1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후 어깨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깨관절 부위를 덮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어깨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후 이튿날 수술받고, 이날로 78일째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회전근개 파열로 왼쪽어깨수술…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형량 늘어날 듯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입원 전까지 2년5개월여 구치소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두 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불허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이 특혜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기결수의 경우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한편 최근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사건도 대법원이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국고손실죄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