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강금원 골프장'서 돈 챙긴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시 선거권 제한
  •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실형은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송 전 비서관이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강 회장 아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구분해, 강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한 부분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은 2억9209만원으로 1심보다 5000만원가량 늘었다. 재판부는 "금품의 지급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고려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두 죄가 분리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금원에게 받은 자금, 공소시효 만료' 1심 판결 뒤집어… 추징금 늘어나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7년여간 충북 충주에 있는 골프장 시그너스CC로부터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이 기간 시그너스CC 내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이름만 올리고, 급여·차량유지비 등으로 매달 41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비서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수사팀이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회장 소유 골프장이다.

    송 전 비서관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도 해당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중순께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 경남 양산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