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2년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여 원 구형… 김학의 "공소사실 사실 아냐" 무죄 거듭 주장
  • ▲ 건설업자 등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 건설업자 등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DB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 등 증거들로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성접대 의혹이 있는)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윤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윤씨를 모른다"면서 "수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계속 답했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학의 "집사람도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

    김 전 차관은 최후변론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며 "이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 전 차관은 이어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2007~08년 윤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뇌물) △2008년 건설업자 윤씨가 여성 A씨에게 준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전 차관이 이에 개입해 윤씨로 하여금 1억원을 포기하게 만든 점(제3자뇌물) △2008∼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