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활동 길 막히자 영주권 있는 일본으로 방향 선회
  • 지난 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사진)가 오는 11월 일본에서 솔로 가수로 데뷔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28일 스포티비뉴스는 "슈가 오는 11월 27일 일본에서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슈가 연예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지난해 2018년 8월 상습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슈는 지난 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국내 활동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 영주권이 있는 일본에서 활동을 재개한 뒤 국내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슈, 도박자금으로 6억원 빌려 써"


    슈의 도박 사실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7월경 미국인 박OO(36) 씨와 한국인 윤OO(43) 씨가 슈를 상대로 6억원대 사기 혐의 고소장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들은 소장에서 "2018년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슈에게 각각 카지노수표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81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다. 단,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박씨 등이 슈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지난해 12월 27일 고소인들을 도박 방조죄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슈의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도박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불법 자금으로, 채권자들은 슈가 도박으로 탕진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슈에게 속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검찰은 고소인들 중 한국인 윤씨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환치기'로 슈에게 불법 환전을 해준 이OO 씨와 이XX 씨는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슈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

    슈, 7억9000만원 규모… 해외 상습도박 적발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양철한)은 지난 2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도박 방조죄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치기'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미국인 채권자 박씨가 지난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3억5000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넘겼으나 조정이 불발되면서 지난달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박씨는 "당시 슈가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고 제때에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당연히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