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부친 징역 3년, 모친 1년 '징역형' 선고… 재판부 "돈 갚을 의사 없었다"
  • ▲ 지난 4월 8일 오후 11시경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앞서 가고 있는 여성이 마이크로닷의 모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뒤따라가는 남성이 마이크로닷의 부친이다. ⓒ목성균 기자
    ▲ 지난 4월 8일 오후 11시경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앞서 가고 있는 여성이 마이크로닷의 모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뒤따라가는 남성이 마이크로닷의 부친이다. ⓒ목성균 기자
    이른바 '빚투 원조'로 불리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신씨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충청본부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은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구속) 씨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채무가 1억원이 넘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지난 20년간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것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두 사람 다 구속하면 상고심 준비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마이크로닷의 모친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씨 부부, 수억원 빚지고 뉴질랜드로 도피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낙농업을 하던 신씨 부부는 마을 주민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자금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으나 원유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1998년 5월 31일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국내에서 래퍼로 활동하던 산체스·마이크로닷 형제는 지난해 10월 자신들의 부모가 20년 전 마을주민에게 거액을 빚지고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도 뉴질랜드에서 숨어 지내던 신씨 부부는 국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올해 4월 8일 자진 귀국했다.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신씨 부부를 충북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사기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씨를 구속하고, 모친 김씨는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신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14명의 피해자들은 총 6억여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기피해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빙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사기피해가 인정된 금액은 3억2000만원으로, 피해가 인정된 고소인은 8명으로 압축됐다"며 "증거자료가 부족한 나머지 고소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나면서 검찰은 신씨에게 3억5000만원, 김씨에게 5000만원의 사기 피해액을 적용해 지난 5월 3일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