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경찰청, 7일부터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 변협 "국민 인권 보호 앞장 설 것"
  •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찬희 회장)는 7일 경찰청과 함께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찬희 회장)는 7일 경찰청과 함께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찬희 회장)는 경찰청과 함께 서울지역 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향후 스스로를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 시행은 지난달 9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력 분야 중 하나다. 두 기관은 이 제도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12조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대한변협은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고 했다.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면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자기변호노트, 수사관 열람 불가… 대한변협·경찰청 협력 분야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두 기관은 홍보 등의 활동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을 위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영문판을 제작했다. 대한변협이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경찰관서에 일괄 배부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자기변호노트 활용에 적극 나선다.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안내서는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에게 교부된다. 경찰청은 또 자기변호노트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필기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도 할 방침이다.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메모를 수사관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 피의자 비밀도 보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현장점검, 사용량 조사 등 6개월간 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