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性 비위 징계 교원, 3년간 40% 늘어… 교육계 "처벌보다 예방교육 강화해야"
  • ▲ 정치하는엄마들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정치하는엄마들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성(性) 인지 감수성'이 강조됐지만, 학교는 성 비위사건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 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 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교원은 578명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징계교원은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가량 증가했다. 이는 초등학교 징계 교원의 2.3배이며, 전체 징계 교원의 4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3년간 고교 性 비위 징계교원 285명, 전체의 49.3%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이었다.

    이 같은 성 비위 교원 비율 증가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범죄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진짜 범죄가 증가한 것인지, 사회 변화에 따라 성범죄가 발견되고 처벌된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비위 징계 교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사립교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 비위 교원의 43.3%는 교직으로 복귀가 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받은 초·중·고 교원 10명 중 4명이 교직에 복귀한 셈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성 비위 징계 교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학교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성 비위 여부나 징계 수위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의 한 관계자는 “관련 제도와 법 자체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 시교육청 "학생 상대 교육 강화"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효과적 절차를 통해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확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활동 과정상 신체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까지도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며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할 수 있어야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서영교 의원은 "교육분야 성범죄 문제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