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조국, 자신의 죄 인정하고 사퇴하라"
  • ▲ 조국(54)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국(54)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교수가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 교수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5일 법조계·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개입, 조 후보자 동생 부부와 부산 아파트 허위 매매 등의 의혹을 받는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 후보자를 겨냥한 가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 조씨에게 총장상을 준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형법231조), 업무방해(동법314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다. 최 총장이 조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상을 자신이 준 적 없다고 밝히면서,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개입했는지가 주목받는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다. 당시 조씨는 동양대 총장 이름으로 된 봉사상을 받았다고 자기소개서에 썼다.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교육센터장은 당시 정 교수였다. 최 총장은 1994년부터 동양대 총장으로 일한다.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이에 대해 최 총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5일 새벽 조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오히려 총장상 문제가 불거진 뒤 자신에게 전화해 '발급 권한을 위임해줬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조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동양대 기본 양식과 다르고, 상장발부대장에 조씨의 표창장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 등 여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정 교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제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문서위조·업무방해·협박·강요·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조된 사문서가 실제 입시 과정에서 활용됐다면 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정 교수는 조 후보자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도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의 양윤숙 변호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표창장을 위조했고, 실제 대학 입시에 이게 사용됐다면 사문서위조뿐 아니라 행사죄·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며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정 교수가 자녀 입학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비상식적며 경험칙에 비춰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씨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있다. 조씨가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입시 비리'라는 이유에서다.  

    고시생모임 "조 후보자 부인 협박·강요까지… 사퇴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5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정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명시된 정 교수의 혐의는 증거인멸(형법155조)·협박(형법283조)·강요(형법324조) 등이다. 

    고시생모임은 정 교수를 고발한 이유로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이 교내 규정을 어기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알려졌다"며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대학 측에 압력을 가한 건 매우 엄중한 시기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를 편법과 반칙으로 명문대를 거쳐 의전원까지 보냈으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한 후 검찰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위조된 표창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조 후보자는 더이상 몰랐다거나 불법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모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